아산 A골프장, 온천굴착허가만 내고 '온천리조트' 홍보

속보=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일원에 조성중인 골프장 건설과 관련 인근 마을 주민들이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A 골프장이 온천개발 첫 단계인 온천 굴착허가만 내고도 골프&온천 리조트라는 홍보를 하고 있어 과대광고라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본보 2009년 4월6일 보도〉

특히 이 골프장은 지난 13일부터 창립회원을 모집하면서 개인회원은 2억 3천만원, 법인회원은 4억 6천만원으로 다음 달 말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A 골프장은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일원 174만 6천877㎡의 부지에 1만 531yd로 타운하우스, 온천시설, 드라이빙레인지, 골프아카데미 등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골프장은 현재 온천과 리조트가 없는 상태로 분양에 나서면서 자사 홈페이지와 일부 언론에 홍보를 하고 있어 과대광고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A골프장은 지난 달 10일 온천굴착허가만 내고 온천 리조트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나 온천굴착허가는 온천개발을 위한 제일 첫 단계로 만약 온천수가 나오지 않을 경우 사용 할 수 없으며 원상복구해야 한다.

아산시 자료에 따르면 온천개발절차는 온천징후조사ㆍ시추 후 온천이 발견되면 신고해야 되며 이어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시ㆍ도지사), 개발지역 토지용도변경, 온천개발계획 수립ㆍ승인, 온천수 이용허가, 온천이용 및 관리 등 8단계로 까다롭다.

또 현재 온천법에는 온도 25℃이상, 인체에 해롭지 않은 성분이어야 하며, 하루 적정양수량이 300t, 온천수요전망 및 주변요건 등 여러가지를 충족해야 하며 온천수개발을 위해서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몇 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온천수 개발이 어렵고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A업체는 분양을 위해 온천&리조트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어 관련 기관의 지도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아산시 온천공은 총 74개로 이중 온양온천 25공, 도고온천 11공, 아산온천 4공만이 활용되고 있다" 며 "A골프장이 온천 굴착허가만 낸 상태로 과대광고 위반여부는 아산시 소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영호 /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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