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2일 신문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신문 고시'를 3년간 추가로 운영한 뒤 폐지 여부를 재검토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신문고시 존치 결정을 일단 환영하면서도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공정위가 신문고시를 유지키로 한 것은 조·중·동 등 중앙 메이저급 일간지들의 과도한 경품제공 및 무가지 살포 등 문제점이 근절되지 않아 여전히 신문시장이 혼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동안 지방언론사를 비롯, 언론·시민단체들은 신문고시가 폐지되면 조·중·동의 시장 독점 현상이 심화되고 이로인한 지방 신문들의 고사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반대해 왔다. 이들 언론과 시민단체는 자전거, 비데 등을 경품으로 주다못해 현금마저 제공하는 사례까지 있다며 메이저 신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왔다. 이는 과열경쟁과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신문 고시는 유료 신문 대금의 20%를 넘는 무가지와 경품 제공을 금하고 있다. 지난 1997년에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신문업계의 자율시정 약속과 규제완화 차원에서 2년 뒤에 폐지됐다가 과열 경쟁이 계속되자 2001년에 부활됐다. 이어 2003년 5월 고시위반 사건은 규약을 적용, 사업자단체(신문협회)가 우선 처리한다는 규정을 개정해 공정위가 직접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2005년 4월부터는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시행됐다. 그럼에도불구, 200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신문고시 위반 신고건수는 2천171건, 경고 이상 제재건수만도 1천799건에 달한다. 신문고시 위반 관련 과징금 규모는 2005년 5억9천800만원, 2006년 1억6천900만원, 2007년에는 8억9천6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신문시장의 불공정 행위가 여전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신문고시는 메이저 중앙지들의 지방신문유통시장 파괴를 방지하고 지방언론의 다양성 확보에 나름대로 기여해 왔다. 언론시장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다양한 지역의 목소리를 확보키 위해 신문고시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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