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은 2009년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3만203건 2억6천800만원을 개인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고지한다.

정기분 균등할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가 납부대상이다.

주민세는 개인세대주 3천300원, 개인사업자 5만5천원, 법인사업자는 종업원과 자본금에 따라 5만5천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대주일 경우 개인사업자 5만5천원과 개인세대주 3천300원이 각각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오는 31일까지 전국 농협이나 우체국 및 관내 금융기관,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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