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署, 27일부터 시행
음성서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관내 외국인근로자 중 오토바이 면허 응시자를 대상으로 신체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오후에는 대회의실에서 학과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학과 시험은 구술시험이 가능하고 영어(필리핀), 태국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일본어 중에서 선택 응시할 수 있다.
이는 음성지역에 외국인들 수가 4천여명이 넘어서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데다 중국과 동남아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요 교통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지만 한국어가 미숙한 이들은 대부분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 10개 항목이 적용돼 중 한 처벌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음성서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등 외국인 근로자 안전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 유승훈 / 음성
유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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