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20일 선거구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시의회 이모(55·여)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 선고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면서 "(새마을부녀회) 회원 격려차 음식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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