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지청장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군수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더 따져볼 필요없이 선거법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기부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힘에 따라 수사가 종결됐다.
이 지청장은 "예산편성 집행단계에서 군수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고 예산지원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도 없어, 예산이 지원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원예산은 군의회 의결로 용도를 정하여 면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써, 자금 사용의 전권은 면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서병철 / 제천
서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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