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청장 박기륜)은 권력형 비리와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각종 기금·보조금 횡령 등 각종 집행 관련 불법행위, 지역유지·토착세력의 인사청탁, 공사수주 등 이권개입 행위 등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수사, 형사, 정보, 지구대 등에서 근무하는 모든 경찰관들이 범죄첩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불법자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몰수, 보전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이금형 충북경찰청 차장(경무관)이 주재하는 수사, 생안, 정보, 보안과장 연석회의를 갖고 토착비리 근절을 위한 다양한방안을 논의했다. / 엄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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