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이춘성 前 청장 영장청구에 술렁

지난해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이춘성(57)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25일 충북 경찰이 이미지 타격을 우려하는 등 술렁이는 모습을 보였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25일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관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춘성 전 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있던 2007~2008년 해당 지역 코스닥 상장기업의 주식에 2억원을 투자한 뒤 주가가 20%가량 떨어졌는데도 나중에 이 기업체로부터 2억8천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검찰에서 정상적인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기륜 충북청장은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론에서 '전 울산청장'이 아닌 '전 충북청장'이라고 일제히 보도하면서 뇌물수수 관련 배경은 울산인데도 제목만 보면 충북청장 재직 당시에 비위를 저지른 것 같은 느낌을 준다"면서 "청풍명월의 고장 충북의 깨끗한 이미지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고위간부도 "안타깝다"고 하면서도 "바로 전직이 충북청장이어서 충북청과도 관련이 있는 것같은 이미지를 주고 괜스레 충북 경찰의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3월 충북청장에 취임한 뒤 지난 2월 명예퇴직한 이춘성 전 청장은 경남 함양 출신으로 부산청 경비과장, 수사과장, 경남청 차장, 서울청 보안부장, 울산청장 등을 지냈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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