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은 아름다운 건축물 디자인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좋은 건축물 지정제도'를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

이 제도는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부터 전문가가 참여해 디자인에 대한 평가와 자문을 실시하는 우수디자인 건축물 인증제도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건축주 또는 설계자가 건축설계 단계에서 행복청에 예비지정 신청을 해야한다.

신청 후 평가위원이 참여해 디자인에 대한 평가와 자문을 시행하고 예비지정을 받은 건축물에는 건축물 완공 후 예비지정 사항에 대한 반영여부 확인 등의 최종 심사를 거쳐 '좋은 건축물'로 지정하게 된다.

행복청은 평가를 위해 건축계획, 친환경, 색채, 조경 등 건축디자인 관련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평가위원은 평가대상 건축물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전체 위원중에서 5~7명을 선정해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홍종윤 / 연기

jyHong@jbnews.com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