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결혼하는 이모(33)씨는 얼마 전 신혼가구를 장만하기 위해서 가구점을 찾았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예비 남편과 함께 청주시내와 청원군에 위치한 가구점을 돌아다니며 가격대를 꼼꼼히 살핀 후 결국 맘에 드는 가구점을 결정했다.

그런데 며칠 후 찾아간 가구점에서는 전혀 다른 가격을 제시했다. 가구점 주인은 이씨를 알아보지 못했고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씨는 갈 때마다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가구점의 가격에 속은 기분이 들었다.

이씨가 가구점에 거세게 항의하자 가구점은 계절과 행사기간에 따라 가구 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씨는 가구점의 제안으로 예상보다 적은 가격을 지불하고 가구를 구입했지만 기분은 썩 내키지 않았다.

본격적인 결혼시즌이 다가오면서 신혼가구를 장만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몇몇 가구점의 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사를 앞두고 있는 주부 연모(59)씨는 같은 브랜드라도 가구점에 따라 많게는 몇 십 만원까지 가격차이가 나는 만큼 가격을 비교해 별도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패키지로 구매할 경우 할인 폭이 클 것으로 생각하지만 가구점은 총액개념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한 품목에서 할인을 많이 해주면 다른 품목에서는 그만큼 더 받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연씨는 최근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 장롱과 TV장식장, 소파, 식탁 등의 가구를 구입했다. 그런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조금 전 계약 내용을 수정하러 가구점에 들렀더니 황당한 계산법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가구점에서는 개별 품목에 대한 가격을 일일이 기록하지 않았고 계약서에는 총액만 적혀 있었다.

그런데 원래 7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할인해서 계산했던 소파 가격이 품목을 제외하겠다고 하자 50만원으로 계산해서 빼야 한다는 것이었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총액이 200만원이라고 할 때 가구점 입장에서는 60만원을 빼는 것보다 50만원을 빼는 것이 더 이득이다.

가구점은 총액 개념으로 전체적인 할인을 해줬기 때문에 고객의 변심으로 품목을 조정할 경우 다른 할인폭도 더해서 그 품목을 빼야한다는 논리를 폈다. 계약을 한 지 불과 10분도 안되어 벌어진 일이다.

이미 계약금을 많이 줘버린 연씨는 계약을 파기할 수 없어서 결국 55만원을 빼는 것으로 가구점 측과 합의했다.

연씨는 “여러 가구점을 들러보면서 같은 브랜드의 가구라도 개별 품목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았다”며 “이왕이면 따로따로 구입하고 부득이 한 곳에서 구입하게 될 경우 개별 가구의 흥정된 가격을 계약서에 반듯이 기입해 변심에 따른 고객 책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씨는 또 “비양심적인 가구점으로 인해 양심적이고 좋은 품질로 제 값을 제시하는 가구점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며 “품질과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똑똑한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