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 유통기한은 6개월이지만 수돗물은 유통기한이 붙지 않습니다....마음 놓고 한 컵. 수돗물로 신선함을 마시세요."

지방자치단체가 내걸은건지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내걸은건지는 몰라도 이런 수돗물 홍보 문구가 있다. 수돗물이 깨끗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 같다.

현재 아파트단지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는 물탱크 청소를 1년에 2회, 수질 검사는 1회 하는 것이 의무여서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지만 단독주택에서는 각자 알아서 하라는 것인지 자율에 맡겨도 무방하다고 한다. 하기야 단독주택은 일일이 수질검사를 하는것도 만만치않을 것이다.

공동주택의 물탱크 청소는 물탱크 바닥과 벽면에 부착된 침전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수돗물이 물탱크 안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도록 매일매일 소비가 되니까 1년은 지나야 청소가 필요할 정도의 침전물이 모여지는 것이다.

따라서 물탱크를 청소한 후 6개월 정도의 기간에는 청소할 것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있어도 그것은 바닥과 벽면에 부착된 상태의 소량의 침전물 이어서 깨끗한 수돗물에 섞일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또 설사 소량의 침전물이 깨끗한 수돗물에 섞인다고 해도 원래 믿을 수 있는 물에서 분리된 것이니까 '밑져야 본전'이 되는 셈이다.

수돗물을 믿을 수 없었을 때나 필요했던 의무조항을 정수 기술의 자랑스러운 발달로 수돗물을 마음 놓고 마시게 되었다는 현재에도 지키라는 것은 '수주대토(守株待兎)'라는 용어만큼이나 융통성 없는 행정조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수돗물을 믿을 수 있다는 말을 믿을 수 있다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굳이 차별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이유가 있다면 수돗물 홍보에 "공동주택에서는 물탱크 청소와 수질 검사 의무를 이행해야 수돗물은 안전하다."고 해야 제대로 된 홍보가 아닐까? 이창덕 / 독자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