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여상태 평가기준 완화

물품구매 적격심사 등에 적용하는 경영상태 평가기준이 완화돼 중소기업의 수주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 지역 중소기업 숨통 트이나= 조달청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신용평가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적격심사 및 이행능력심사는 지난해 한해에만 3천881건(1조3천379억원)으로, 전체 경쟁계약 1만3천838건(1천142억원)의 28%(금액대비 12.2%)를 차지한다.

적격심사 및 이행능력심사 가운데서도 경영상태평가는 배점이 30점에 이르러 적·부적격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나 조달청에 등록된 중소기업 중 80%는 신용평가등급이 B등급(B+~B-)에 분포하고 있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했다.

그러나 이번 경영상태평가 개정으로 만점기준이 완화되고 등급간 편차가 2.5점에서 1.2점으로 축소되는 등 편차가 조정돼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신용평가등급이 채권에 대한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로 계약체결 후 부도 등 자금사정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이 전체 계약 건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완화가 가능하다.

신용평가등급이 낮은(C등급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현행 평점을 유지,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가 기대된다.

■ 경제용어 풀이

▶ 경영상태 평가= 적격심사 등에서 업체의 이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해 점수를 부여하는 항목을 말한다.

▶ 적격심사제도= 입찰참가업체의 계약이행능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로 덤핑입찰 예방과 계약이행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95년 7월 10일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 이행능력심사=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서 제품의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해 2004년 12월 31일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 나라장터, 메신저 본격 서비스= 이와 함께 조달청은 나라장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신저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조달청은 1년여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10일부터 입찰공고, 수정공고, 연기공고, 개찰시간의 알림기능 등 나라장터 메신저 서비스를 해당 공공기관과 조달업체 등에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그동안 계약요청한 입찰공고 건을 나라장터에서 세부 정보를 확인해야 했던 기존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인증서 연계를 추가 구성함으로써 별도로 나라장터에 로그인 하지 않아도 즉시 입찰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메신저 서비스는 계약서 등의 전자문서 수신알림 기능, 입찰 및 계약정보 검색기능, 관심 키워드 알림, 맞춤형 화면구성 설정 등 서비스의 기능을 대폭 고도화한 나라장터 메신저2.0을 제공한다.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통해 입찰업무 진행과정을 나라장터 전자문서함에서 일일이 찾아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수신문서함 수신알림'을 즉시 받음으로써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

이번에 제공되는 나라장터 메신저 서비스의 확충은 나라장터 사용자의 편의성 강화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지속적인 서비스 내역을 발굴하여 나라장터의 개인맞춤형서비스를 강화시키게 될 전망이다.

김희문 전자조달국장은 "이번 나라장터 메신저 서비스 확충으로 각 공공기관과 입찰참여업체에 나라장터 사용시 편의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으며, 최근 IT 트랜드 패러다임에 맞는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민우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