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6개반 16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제수용, 선물용 식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업소와 대형유통매장, 중소형매장, 재래시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유통판매업소 93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무허가(무신고) 제조행위, 무허가(신고)제품 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식품 위생적 취급보관기준 준수, 표시기준 위반제품 취급, 부패·변질식품 판매행위, 개인서비스요금 등 중점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도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부정·불량식품 판매 및 제조행위는 물론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등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사안은 제품을 압류·폐기 등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행위를 목격한 때는 국번 없이 1399나 청주시청 위생과 257-1399로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 박재광
박재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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