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추석을 맞아 9일부터 25일까지 제수용품 및 선물용 식품 등 성수식품 특별합동 지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6개반 16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제수용, 선물용 식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업소와 대형유통매장, 중소형매장, 재래시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유통판매업소 93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무허가(무신고) 제조행위, 무허가(신고)제품 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식품 위생적 취급보관기준 준수, 표시기준 위반제품 취급, 부패·변질식품 판매행위, 개인서비스요금 등 중점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도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부정·불량식품 판매 및 제조행위는 물론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등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사안은 제품을 압류·폐기 등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행위를 목격한 때는 국번 없이 1399나 청주시청 위생과 257-1399로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 박재광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