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에서 부모와 아내, 두 살배기 딸 등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모(43)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재판장 송우철)은 17일 존속살해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1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모를 방화라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고 또다시 처를 흉기로 무자비하게 살해했으며 한살배기 딸을 목졸라 살해한 것은 천륜과 인륜을 모두 저버린 패륜적 범행으로 극형 선고가 합당하다"면서 "그러나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했고 전 재산을 숨진 부인의 유족측에 이전하는 등 교화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간성이 말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39세의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지만 부인의 낭비벽과 음주 등 무절제한 생활과 딸에 대한 방기, 부모와 부인과의 갈등, 생활고 등의 문제가 닥쳐오자 정신적 스트레스가 악화되고 신경증적 증상으로 시달려오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인(35)과 딸(2)을 살해하고 앞서 2006년 6월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부모집에 불을 질러 부모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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