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판사는 "사고 후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않은 채 도피하다가 검거됐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2월19일 밤 11시32분 청주시 우암동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 중 길을 건너던 이모(50)씨, 또다른 이모(57)씨, 김모(52·여)씨를 치어 2~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 김미정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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