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로 불구속 기소된 백모(42)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하 판사는 "사고 후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않은 채 도피하다가 검거됐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2월19일 밤 11시32분 청주시 우암동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 중 길을 건너던 이모(50)씨, 또다른 이모(57)씨, 김모(52·여)씨를 치어 2~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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