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는 21일 어버이날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사체유기)로 구속 기소된 신모(29)씨에 대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어머니가 "인출해온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뒤쫒아갔다는 이유로 흉기로 어머니를 수회 찔러 살해한 것은 살해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고 살해 이후 어머니를 땅에 묻은 뒤 시내에 나가 물건을 사고 며칠 뒤 실종신고까지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신씨는 지난 5월8일 오전 7시 평소 어머니(52)가 용돈을 제대로 주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어머니에게 꾸중을 듣자 흉기로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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