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철 판사는 21일 6살 여아를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미수)로 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8시10분 보은군 노상에서 A양(6)이 길가에 앉아 풀을 뜯고 있는 것을 보고 접근, 손으로 입을 막고 30m를 강제로 데리고 갔다가 A양이 반항해 넘어지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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