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길거리에서 팬티를 벗는 등 음란행위를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나진이 판사는 22일 공연음란, 주거침입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56)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

나 판사는 "대낮에 음란행위를 하다가 타인의 집에까지 들어가 여성 피해자들을 놀라게 했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기간중이어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

한씨는 지난 7월19일 오후 1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놀이터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하다가 이를 본 A씨의 집 마당에 들어가 계속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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