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23일 근로기준법위반 허근 대표 공판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23일 직원들에게 체불임금 40억원을 지불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한성항공 허근 대표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허근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소송을 낸 직원 102명 중 61명이 고소를 취하했고 41명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고소취소장을 노동부에 제출한 이들"이라며 "고의적으로 월급을 주지 않은 게 아니고 나머지 41명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수자가 나타나서 인수자금의 10%를 법원에 내고 공개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에 낸 법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다음달 개시가 되면 내년 봄이면 회생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곤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되면 형사처벌하지 않는 만큼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는 것이 이번 다툼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성항공은 공항공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한 데 이어 수개월 임금을 받지 못한 일부 직원의 형사고발로 법정소송을 진행중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8일 열린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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