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재판장 송우철)는 24일 동업자와 청주지역 모 대형상가의 인수 및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 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업체 실질적 대표 김모(5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지 않고 공사대금 일부를 부인 등 측근에게 나눠줘 동업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동업자에게 4억원을 공탁한 점, 대형상가는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로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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