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지 않고 공사대금 일부를 부인 등 측근에게 나눠줘 동업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동업자에게 4억원을 공탁한 점, 대형상가는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로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 김미정
mjkim@jbnews.com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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