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불법선거행위 4건을 적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천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기간중 모 지구당에서는 정당명의로 현수막을 설치했고, 모 지구당 간부는 후보자의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교부하는등 3건을 적발,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모 정당 후보 선거운동원은 신분증을 패용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돼 5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사소한 불법행위에 대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천선관위는 후보자합동연설회가 모두 끝나고 선거가 하루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부정감시단, 특별단속원 등 단속반을 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에 집중 투입,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진천선관위는 음성·괴산위원회로부터 승합차를 지원받아 투표참여 홍보 가두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기업체 등에 서한문을 보내 직원들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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