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시행 첫날인 23일 도내에서 2천1백15구좌를 판매해 2백43억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이 가운데 1백43억원이 신규로 유치됐다고 밝혔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D/W 시스템과 판매전 가입 대상고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금융기관중 판매 첫날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한편 생계형비과세저축은 만65세 이상 개인과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동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활보호대상자 등 만이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2천만원까지로 1개 금융기관에 1통장만 허용되며, 모든 세금이 완전 면제돼 일반상품에 비해 금리면에서 2%포인트 가량 높은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