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섭 논설위원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상정보 공개 정도를 높여서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시켜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아동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점검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에 재발방안을 지시했다.

나영(가명)이와 은지(가명) 사건이 보도되자 네티즌들의 분노가 들끓고 아동성폭력 등을 근절하려는 누리꾼들의 노력이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면서 청와대에서도 이처럼 깊은 관심을 표명한 것이다.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처방과 접근이 필요한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해 피해 아동에 대한 법적 지원과 치료는 여성부가 주관하고, 총리실,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지역병원 등도 동참해 예방 단속 체제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나영이 사건에 이어 은지 사건이 터지면서 아동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나영이와 은지처럼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공식 통계숫자인 2만여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수십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사회 어느 구석인가에서는 법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악용하여 정신박약아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자행되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미래의 어린 새싹들이 꽃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하고 성폭행에 시달려 불구가 되어 치를 떨고 있다니 생각만 해도 끔직한 일이다.

7일 울산지법에서는 초등학생 친딸을 두 차례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버지 A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자 A씨의 딸과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한 1심 법원의 처벌이 가벼워 출소하면 또다시 범행할 것이 두렵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탄원을 내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오죽했으면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의 처벌이 가볍다면서 성추행당한 친딸과 어머니가 편지와 탄원서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에 더 강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을까.

신종 플루를 치료하는 것이 신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성폭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단죄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다.

인간사회에는 얼마든지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이 있다.

이미 도덕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엄격한 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제반 문제점을 토대로 사회 시스템의 점검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회가 아동성폭행방지법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

아동성폭력범은 초범에 상관없이 일벌백계하여 아동들에게 다시는 성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사회에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아동이나 정신박약아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하면 가해자는 단순하게 처벌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랜 기간 구속 수감하고 출감한 이후에도 정신병원 등 사회에서 격리시켜 더 이상 성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성폭력 범죄자들은 처음부터 전자 팔찌를 차는 형벌을 가하고, 그래도 똑같은 범죄를 재차 저지르면 무기징역에 처해 아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유독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과 형량이 솜방망이처럼 가볍고 복지예산도 너무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내 아이가 이런 일 당했을 때의 고통을 생각하라는 은지 담임선생님의 글이 가슴을 짓누른다.

이 대통령의 깊은 관심이 사회에서 성폭력범을 몰아내는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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