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지도자들은 모이기만 하면 기후변화와 관련해 온실가스 감축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 금세기 인류의 최대과제라는 인식에 세계지도자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는 이미 선진국은 40여 년 전부터 오늘날의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해온 결과, 이제는 모두가 공감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또한 너무나 당연한 인류 문제가 되었다고 자신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처음부터 모두에게 공개되어 누구나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었지만, 공개된 정보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응방식은 너무나 달랐다.

즉 선진국은 국제사회에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공포하고 이의 이행을 위해 인센티브제도, 탄소세 도입 등의 제도정비와 아울러 기업체 등에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목표달성 불이행에 따른 벌금 제도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한 결과 많은 선진국은 비약적인 기술발전과 더불어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이에 비해 개도국들은 당장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없다보니 우선 눈앞의 경제성장만을 쫓은 결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정비나 기술개발을 소홀히 하였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선진국에 비해 온실가스 증가는 높음에도 감축을 위한 자본축척은 고사하고 기술개발도 되어 있지 않아, 또다시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에 의지해야 하는 빈곤의 악순환 고리에 빠지게 되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정부에서는 늦게나마 이를 탈피하고자 2004년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을 만들어 정부나 자치단체의 3천㎡이상의 건축물에는 총 건축공사비의 5퍼센트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또한 매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용의 국가지원 비율을 고시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원을 다양화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금년도 예산으로 6천790억원(기금 5천44억원 포함)을 확보했지만, 모든 사업에 100%정부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원 비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정부지원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업무의 많은 부문을 추진할 자치단체에서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그 지역은 갈수록 정부예산확보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면 사업추진도 안되어 점점 뒤처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에 비해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UN을 비롯한 전 세계가 공적자금 투자를 당연시하고, 또한 권장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환경이 유지되어야 기술발전이 되므로, 우리나라 자치단체도 이러한 세계흐름에 맞추려면 온실가스 감축에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자치단체는 법적의무사항 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공공건물의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의 솔선수범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의 에너지 절감에 참여의식을 높이는 것에 더욱 힘써야 한다.

이외에도, 가로등·신호등·지역난방·건물 등에 대한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매립 폐기물·폐수 처리·하수 슬러지 등의 폐기물을 이용한 메탄회수사업, 가축분뇨 처리를 이용한 퇴비화·바이오메스 이용 등과 경유차량의 LNG전환, BRT 및 자전거 이용의 교통체제 전환이라던가, 조림사업을 통한 CO2 흡수원사업 등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서 수요 유발을 통한 기술 발전과 산업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 자치단체도 21C 선진자치단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강병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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