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활동영역이 사찰의 경영활동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고려시대 용두사지 철당간과 흥덕사지등에서 보듯 사찰은 사람이 사는 지역에 위치해 있었으나 조선시대 숭유억불정책으로 산중화됐다.

조선 세종조에는 교종 18본산 선종 18본산으로 총 36본산을 제외한나머지 사찰들은 정책적으로 정리하기도 하였는데 36본 사찰 대부분은 산세가 뛰어난 지리산 속리산 가야산등에 자리잡고 있다.

반세기전만 해도 국립공원이 없어 불자면 누구든지 사찰을 찾아 참배하고기도할수 있었으나 어느 순간 공원법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 위치한 사찰의신도는 공원 입장료를 내야 사찰에 들어갈수 있게 됐다.
공원관리를 위한 재정확보를 위해 입장료가 징수되고 사용됐으나 문제는 공원내 있는 사찰에 우리 한민족의 문화유산중 절반이상이 자리잡고 있으며그 문화재의 관람료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징수되고 불자 대부분이 이로인한 불편을 감수하여 왔던 것이다.

최근 참여연대는 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의 분리징수와 그 사용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장에 일리는 있으나 현재 공원내 대부분의 땅이 사찰소유로 돼 있어 공원입장객과 문화재관람객의 분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그동안 국립공원 지정으로 일정 정도의 재정을 얻을수 있었으나 수십년 동안 법적인 제한으로 사찰의 발전에 필요한 수많은 불이익을 당한 불교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한 주장일수도 있다.

이런 문제는 정부가 과감한 시각으로 공원입장료의 폐지와 국립공원내 사찰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또 이 재원을 단순 이용자에 의한 징수보다도 이곳이 있음으로 관광수입이 생기는 소득자에게 그 보존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단에서도 산중불교의 수행과 전통성 유지는 취지대로 살려 나가면서 도심포교에 노력을 경주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가람미술원 원장 이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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