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슈퍼업계가 골목상권까지 장악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SSM(기업형 슈퍼마켓) 확장전략에 정부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인 제한논의가 형식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설정이 기업형슈퍼마켓의 개설을 실효성있게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설정이라는 것은 인정시장, 등록시장, 상점가로부터 500m이내에는 SSM개설을 못하게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총 81곳의 SSM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통사업보존구역내에 해당되는 곳은 불과 19곳(23.45%)에 지나지 않았다. 더구나 충북, 대전, 충남의 경우 총 9곳중 전통사업보존구역내에 개설하려고 하는 SSM은 한곳도 없었다.

충북민생경제살리기 운동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으로는 폐업에 처한 대다수 중소자영업자들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는 생색내기식 방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때문이다.

SSM이 재래시장 옆에 입점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밀집지역이나 재래시장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거나 골목상권내에 입점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SSM개설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있다.

물론 정부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무조건 SSM을 제한하는것도 한계가 있을수 있다. 법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대형슈퍼업계의 입장만 감안하기엔 영세상권과 재래시장의 현실이 너무 어둡다. 영세자영업자가 무려 31만명이나 줄었다는 통계가 말해준다. 대기업슈퍼에 공세에 가게를 접은 이들에겐 고달픈 현실이 기다릴 것이 뻔하다. 이런 현상이 사회불안을 가중시킬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SSM출점 제한을 제대로 하라는 여론이 일고있는 것은 이때문이다. 정부가 유념해야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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