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셔서 원피스를 사드리기로 하고 청주육거리 시장 한 옷가게에서 최근 4만5천원을 주고 원피스 한 벌을 구입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옷을 입어보시고 크고 무거워 입지 못하시겠다고 하여, 다음날 교환하러 갔으나 더 작은 옷이 없기에 환불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하며 다른 옷을 사가라고 한다. 이 사례와 관련 몇 가지 재래시장의 문제점을 생각해본다.

첫째, 환불이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는가.

상품을 구입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하는 것은 당연하고 법으로도 정해진 것이다. 결국 상가번영회 회장과 통화한 후 환불은 받았지만 이렇게 불법이 판을 치는 시장을 누가 찾겠는가?

둘째, 부르는 게 값이다.

재래시장을 물건을 깎는 재미로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육거리 시장은 부르는게 값인 것 같다. 4만5천원을 다 주고 옷을 사가지고 왔는데 환불을 요구하니 환불은 해 줄 수 없고, 옷값에 대한 보관증을 써 줄 테니 다음에 다른 물건을 구입해 가라 하며 3만5천원을 보관한다고 써주는 것이다. 어제 4만5천원 주고 샀다고 말하니 자기는 3만5천원에 팔았다고 우기는 것이다. 순박한 사람은 바가지 쓰는 곳이 육거리 시장이니 누가 찾겠는가?

셋째, 스스로 경쟁력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형마트 인허가를 내주면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하겠다고 시위하는 시장상인들을 본 적이 있다. 소비자가 대형마트를 찾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시에서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해 주차시설도 확충되었는데 소비자가 불편하기 때문에만 재래시장을 안 찾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넷째, 시에서는 지원만 할 것만 아니라 지원한 만큼 제재도 해야 한다.

환불이 안 되는 가게가 어디 있는가? 시청에서는 시장 상인들이 환불이 안 되다고 소리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결론적으로 육거리 시장은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나는 앞으로 육거리 시장에는 절대로 가지 않을 것이며, 이런 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최천호 /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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