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경찰서는 9일 주민들에게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도록 한 공무원 A(38·지방 7급) 씨 등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6월말 어민 B(35) 씨가 어업허가 재신청을 하자 허가를 조건으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2005년 12월~2006년 12월 어민 20여 명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7년 1월 어민들이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을 항의하자 서약서를 파기한 혐의(공용서류 무효)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당시 관내 다리공사로 어민들의 항의성 민원이 잇따르자 5년에 한 번 하는 어업허가를 미끼로 이 같은 일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옥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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