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홍 전국버스공제조합충북지부 부지부장

▶<기고>




금년 하반기 들어 우리 충북 도내 사업용 버스의 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올해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운동에 부응코자 각 회사별 운전자 교육의 강화와 DVR(운행녹화기록장치)의 설치 운용 등 나름대로 추진해온 교통사고의 예방 활동을 무색케 하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월부터 10월말까지 우리 도내 전체 시내·시외 및 고속버스의 사고 피해자가 지난해 보다 33명이나 증가한(2008년도 10월말 774명) 총 807명(사망:6. 부상:801)으로 이는 2006년 이후 매년 연평균 약4%이상씩의 증가 추세를 보여 오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 같은 버스 사고에 있어 특히 승"하차 및 차내사고인 안전사고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 버스 기사들은 물론이고 승객과 범 국민들의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동안 버스 사고의 발생 원인과 그 결과를 분석해 보면 승객들의 경우 버스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불감증으로 인해 너무 무관심하거나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더구나 버스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모두가 예방이 가능한 사고들임을 감안한다면 그 안타까움은 더한 것이다.

이에 여기서 최근 버스의 안전사고 특성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시내버스 안전사고의 경우 대부분이 정상적인 운행상태에서 발생함으로 인해 운전자의 형사적 무과실과 피해자의 민사적 무과실의 혼합이라는 특이한 형태의 교통사고인 것이다. 그러다보니 기사들은 사고의 위험을 예견 대비하거나 의식하지 못하고 승객들로서는 자신의 안전에 방심하거나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차내 안전사고를 지금까지는 공제조합에서도 관행적으로 무과실 손해배상 처리를 해 왔지만 최근에는 DVR설치로 인해 비록 차내 승객이라 할지라도 명확하고 객관적인 피해자의 부주의 과실이 입증되는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버스의 운행특성상 사고 피해자들이 고령이면서 여자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아무리 경미한 부상이라도 기존의 노인성 질환과의 병합으로 치료의 어려움과 장기화는 물론 결국에는 후유장해로 인한 고통을 받는 고령의 피해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고발생 원인으로는 최근 승용차들의 급차로 변경식의 끼어들기로 인한 급제동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사고 장소로는 교차로 진입 직전과 의외로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 같은 버스 안전사고의 중대성을 새삼 인식하여 우선은 버스 운전기사로서 승객의 안전에 더더욱 세심한 배려와 신경을 그리고 승객들 또한 지금까지와는 달리 자기보호의식의 경각심을 갖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나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는 대중교통에 대한 우선 배려의식과 양보의식으로 버스의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는 선진 운전자의식의 중요함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끝으로 다시금 우리 모두가 이 같은 버스의 안전사고에 대한 심각성과 함께 한편으로 버스교통사고에 있어 가장 예방이 가능한 사고도 바로 안전사고임을 새롭게 인식하여 이제는 좀더 엄격한 예방 의식과 자기보호 안전의식의 재무장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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