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환경관리청은 동절기의 난방연료 사용량 증가와 기온의 급강하로 각종 공사장 및 나대지 등에서 악취발생 물질 노천소각 및 쓰레기 무단소각 행위가 빈발하여 대기질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자동창정비업소,건설공사장,쓰레기집하장,나대지 등 불법 소각행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점 감시지역으로 선정하여 특별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단속시에는 고무,피혁,합성수지,폐유 등의 악취발생 물질의 무단 소각행위 여부를 집중 단속하여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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