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UN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탄소배출권을 주어 온실가스 감축 추진비용 일부를 보전해준다.

그러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전부다 탄소배출권을 주어 감축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UN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에 한해 보전해 준다.

그러다 보니 UN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가 어렵고 대단한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일을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한다고 보면 된다.

즉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방법을 정하고, 그에 따른 법적?제도적타당성과 경제성을 분석하고 결과를 검증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부분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는 하지만, UN등록에 대한 행정적 검토는 소홀히 하여 태양광발전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사업이나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 같은 다양한 온실가스감축사업을 하면서도 UN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런 이유는 우선 업무가 생소하고, UN 요구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또한 온실가스감축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획력 좋은 선진국 사례를 보면 독일계 오스람(전구회사)의 경우 인도(印度, India) 가정의 일반전구를 에너지절약전구로 교체하는 사업으로도 UN의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승인받아 탄소배출권 획득으로 수익을 창출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CDM사업은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나 에너지효율사업은 물론이고, 온실가스를 상대적으로 감축시키거나 흡수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좋으면 사업영역은 무궁무진하며 인류가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향후 40년간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본다.

그리고 매년 우리나라가 해외에 원조하는 에너지안보 및 온실가스 감축 국제지원 사업의 신·재생에너지 분야('09년 123억원)에도 적용할 수 있다. 즉 해외원조자금은 주더라도 CDM사업기획은 우리가 하면(후진국은 CDM기획력이 낮음) 일자리는 물론이고 탄소배출권에 대한 권리확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CDM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새로운 시장을 노리고 성장하는 기업 중 금년도 행복청의 "CDM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및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CDM등록?모니터링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주)에코아이를 보면 2003년도 설립했지만 국내 CDM사업 등록 대부분(2009. 11월 기준, 34건 중 15건)은 물론이고 중국·영국 등 해외까지 영업(2건 등록)을 넓히면서 급성장 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러한 CDM사업을 물기업(하수처리 재이용, 해수담수화 등), 기상산업,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등과 함께 친환경산업으로 장려하고 있다.

이처럼 CDM사업은 기왕 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기획만 좀 더 잘하면 UN의 탄소배출권을 얻는 사업이다.

조만간 정부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할 것이다. 이제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나라의 운명과도 직결된 과제가 되었다.

기왕에 줄여야 할 온실가스라면 "2% 좋은 기획으로 UN의 탄소배출권획득을 통한 새로운 수익창출은 물론이고, 탄소배출권의 국가자산화" 하는 데도 앞장서야 할 것이다.

/강병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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