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이란 정치인이나 정당이 정치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정치에 있어서 꼭 필요한 수단이며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부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정치인을 후원하고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일이란 쉽지 않다.

또한 정치자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건전한 정치후원금 마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현실에서 자발적인 정치후원금 기부문화를 조성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지나온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1인 보스체제의 정당, 독선적 의사결정구조, 거액의 불법정치자금문제 등 수많은 난제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특히 대기업과 정치권의 정경유착에 따른 대규모 불법정치자금은 한국정치사에서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큰 변수로 작용한 바 있었다.

이러한 불법정치자금 수수관행을 고치기 위해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개인이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따른 정치후원금 구조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정치후원금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언제나 정치자금의 부족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해가는 일련의 정치활동을 위해서는 정치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료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처럼 단순명료하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권은 우리 국민들의 정치 불신 또는 정치혐오 증세와 맞물려 정치활동에 필요한 연료인 정치자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부실한 정치활동에 따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한 정치후원금은 정치인이 온갖 부정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인 국민이 자신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비용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전환과 함께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되는 정치참여의 한 형태로서 정치후원금 제도가 양성화, 또는 제도화 될 때 깨끗하고 건강한 정치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들은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기꺼이 정치후원금을 투자하고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며, 정치인이나 정당은 국민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그에 걸맞는 정책개발에 대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깨끗한 정치, 생산적인 정치를 위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치후원금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만이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정당 및 정치인이 소신껏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은 국회의원후원회 등 후원회를 통해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직접 기부하는 방법과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정치후원금을 기탁하는 방법이 있다. 후원금이나 기탁금을 낼 경우 최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을 위해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정치후원금 기부에 동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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