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1월 15일 새벽 2시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이모(42·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1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이 씨의 월급날 돈을 돌려 받기로 하고 지난 10월 이 씨에게 5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 씨가 월급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신국진 인턴기자skj7621@jbnews.com
신국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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