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후 2년만에 가입자 3만1천명 돌파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노란우산공제'가 稅테크 절세상품으로 소상공인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연말이 다가오면서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세테크 절세형 상품으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7년 9월 도입 후 2년만에 가입자가 3만1천명을 돌파했다.
'노란우산공제' 상품은 소상공인 사업주가 일정부금(5만원~70만원)을 매월 납입해 폐업, 질병·부상 등으로 퇴임하는 경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로, 납입부금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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