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26일 주유소를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유사석유제품을 구입해 되판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A(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1일 청원군 남이면 자신의 주유소에서 유사휘발유 4천ℓ와 유사경유 4천ℓ를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1천181만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신국진 인턴기자 skj7621@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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