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은 국가나 공공 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국가 공권력에 순응하고 존중하며 때로는 의지하며 살아간다.

이는 법에 의해 운영되는 법치 국가에서 공권력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위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권력 행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청주지법은 국가(충북지방경찰청)가 전국 금속노조 등 관련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자 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는 정당한 법 집행에 맞서 대항하다 경찰이 다치고 진압 장비가 부서지는 등 불법 행위는 잘못된 것이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지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경찰이 손해배상을 과다하게 청구하고 노조원들이 시위를 하게 된 배경과 전후 사정을 감안해 내린 것으로도 해석된다.

최근 세종시 수정과 쌀값 폭락,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복수노조 허용 여부를 두고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며 사회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이 불법시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평화시위를 유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불법행위자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끝까지 제기해 불법 과격시위를 뿌리뽑겠다는 발상은 웬지 찝찝한 구석이 있다.

살인범을 쫓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경찰이 총기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들의 이해 관철을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고 법을 위반하는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인다 할 지라도 그들 또한 국민이며 공권력이 지켜줘야 할 대상이라는 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정치적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불법 과격행위는 사전에 차단하면서도 평화적 시위대를 보호해 주는 변함없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 유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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