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법원간 학술, 실무교류위해
▲ 충북대학교와 특허법원은 30일 대학과 법원과의 학술 및 실무 교류를 위해 협약식을 체결했다. | ||
주요 사업으로는 학술교류, 현장경험 및 대학교육의 교류, 지역사회 법률문화 발전에 이바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법원 민원인에 대한 각종 상담, 절차 및 서식작성 안내와 같은 각종 봉사활동 참여 등의 다양한 콘텐트 개발이다.
박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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