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법원간 학술, 실무교류위해

충북대학교(총장 임동철)는 30일 대학과 법원과의 학술 및 실무교류를 위해 특허법원(법원장 손용근)과 대전 특허법원 5층 중회의실에서 협약식을 맺었다.

▲ 충북대학교와 특허법원은 30일 대학과 법원과의 학술 및 실무 교류를 위해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법적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 연구와 교육의 전문 영역인 대학과 과학기술에 관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실무 현장을 상호 연결해 상호 협력·보완하고 상호 시설과 실무 및 교육과정을 개방해 법원의 법관 및 직원에 대하여는 대학교육의 기회를 확대, 대학의 학생들에게는 폭넓은 현장경험의 기회를 제공,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 법률 문화의 선진화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체결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학술교류, 현장경험 및 대학교육의 교류, 지역사회 법률문화 발전에 이바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법원 민원인에 대한 각종 상담, 절차 및 서식작성 안내와 같은 각종 봉사활동 참여 등의 다양한 콘텐트 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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