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주 전투비행장 주변 지역 주민들이 전투비행장 소음으로 수 십여년간 고통을 받아오고 있다. 이들 주변 주민들은 군용 비행기 훈련시 옆 사람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것은 물론 가축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

이에 충북도의회가 전투비행장 소음 피해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는 청주·충주 전투비행장 소음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소음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본회의에 상정한 후, 국회의장과 국방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건설문화위는 이 건의문에서 "분단 이후 국가 안보라는 미명 아래, 오직 국익이 최우선이라고 믿으며 청주·충주전투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은 고통을 감수하며 지냈으며, 고도제한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과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며 수 십년을 살아왔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사실 20여년 전 국방부와 당시 건설교통부가 군용 항공기 소음에 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합의했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후 각종 선거 공약때마다 전투비행장 이전 약속은 단골메뉴로 등장했지만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투비행장 소음 대책 및 이전 약속은 말 그대로 선거용에 불과한 셈이다.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서민층이다. 그러니 위정자들이 전투비행기 이착륙시 들리는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알 리가 없다.

때마침 정부와 한나라당이 6일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에 따른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군 소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외국에서는 비행장 주변을 비롯해 군사시설 주변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책을 법으로 만들어 주민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정부와 한나라당의 소음법 법률 제정이 헛구호가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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