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광역수사대는 16일 자신이 일하는 귀금속 도매점에서 거래처에 판매한 대금을 빼돌린 혐의(업무횡령 및 절도)로 이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 초부터 10월16일까지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 위치한 A귀금속도매업체에서 일하며 주인 박모(48)씨가 없는 틈을 이용해 7회 걸쳐 귀금속 총42점 시가 약 2천400만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2008년 11월4일부터 주인 박씨 모르게 소매업체에 귀금속을 판매하고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총 54회에 걸쳐 총 7천 200만원가량을 빼돌리는 등 총 1억원 정도 빼돌린 것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약 6천정도 있는 채무의 이자를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 신국진 인턴기자 skj7621@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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