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PCS 3사에 모두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위원회는 지난 3일 제 63차 통신위원회를 열고 이용약관을 위반해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한 PCS 3사와 한국통신(별정)에게 10억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명령했다.

통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PCS 3사는 가입자에게 단말기 구입비용의 지원 및 보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이용약관과 달리 한국통신프리텔의 경우 지난 9~10월 신규가입자 중 4백72명에 3만~17만5천원의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통신엠닷컴도 8~9월 사이 신규가입자 2천2백35명에 3만9천~17만6천원을, LG텔레콤은 9~10월 1천4백69명에게 8만5천~22만원의 단말기 보조금을 각각 지급했다.
한국통신(별정)은 예외규정 자체가 이용자간 차별을 주는 위법한 조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9월 21일부터 한달간 1천7백17명에게 14만8천~16만5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위원회는 이처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해당업체에 이동전화 단말기를 제조업체 구입가격 아래로 대리점에 출고하거나 대리점이 본사 출고가격 밑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을 지급, 고객을 부당하게 끌어들여 공정경쟁을 해친 점과 위반행위를 재발한 점을 들어 한국통신프리텔에 5억원, 한국통신엠닷컴에 1억5천만원, LG텔레콤에 3억6천만원, 한국통신(별정)에 1천5백18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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