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 안모 이사 벌금 300만원 , 50만원

청주지법 제천지원 차영민 판사는 22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제천농협 이모 조합장(66)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조합장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이 구형된 이사 박모(54)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100만원의 벌금이 구형된 이사 안모(55)씨에 대해서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차 판사는 이날 법정선고를 통해 "신규 조합원에 대한 사전 교육행위는 농협법의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조합장 직을 박탈할 정도로 중한 것은 아니다"라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조합장이 신규 조합원 교육과정에서 식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농협의 업무'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조합장 등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신규 조합원 37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서, 37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병철 / 제천 bcsu113@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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