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23일 인공호흡기 제거…국내 최초 존엄사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한 김 할머니가 인공호흡기를 뗀 지 201일 만에 별세했다.

세브란스 병원은 10일 오후 김 할머니가 별세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김 할머니의 사망 경위 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이날 오후 가질 예정이다.

김 할머니는 지난해 6월 23일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 치료를 중단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같은 날 오전 10시 24분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

김 할머니는 국내 최초로 존엄사 인정 판결을 받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으나 예상을 깨고 200일 가까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의료진을 놀라게 했다.

앞서 김 할머니는 지난해 2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출혈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1년 4개월째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이후 김 할머니는 대법원으로부터 존엄사 인정판결을 받고 지난해 6월 23일 가족과 의료진이 지켜보는 가운에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

이와 관련해 병원 측은 "새해 들어 김 할머니의 몸 속 장기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태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은 "1, 2월이 또 한 번의 고비가 될 것"이라며 의료진을 병원에서 한 시간 거리 안에 대기하도록 하기도 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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