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을 안 해준다며 다른 물건을 대신 가져간 30대 여성이 경찰 신세.

지난해 9월께 충북 청주시 모 옷가게에서 2만7천원 상당의 조끼를 구입한 A(39·여)씨가 옷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주인에게 환불요구.

주인 B(41·여)씨는 환불을 약속했지만 한달이 지나도록 돈을 받지 못한 A씨가 가게로 찾아갔으나 B씨가 가게에 없자 "다른물건이라도 가져가겠다"며 연락처를 남기고 10만원 상당의 바지 한 벌을 갖고가.

주인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연락처를 토대로 A씨를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은 "A씨가 훔친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돈을 내지 않고 주인 허락없이 물건을 간거 절도"라며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3만원짜리 옷 한 벌 때문에 창피를 당하고 있다"고 한마디. / 신국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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