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상습적으로 시내버스요금 보관함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장모(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12월까지 청주 A버스 회사 정비공으로 일을 하며 10여개의 요금보관함에서 하룻새 10만원에서 30만원정도를 훔치는 등 2년동안 약 4억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장씨는 운행을 마친 좌석버스에서 요금보관함을 수거해 사무실에 보관한 뒤 다음날 정산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싼 좌석버스 요금보관함 10개만을 골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회사가 피해액을 7억원으로 주장하고 있어 장씨의 여죄를 추궁중이다. / 신국진 인턴기자
신국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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