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채무자를 야산으로 끌고가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을 일삼은 조직폭력배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0일 채무자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뻬앗은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A씨(43)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B씨(57·상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과 함께 채무자를 폭행한 조직폭력배 C씨(43)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

A씨 등은 구랍 31일 밤 9시30분께 D씨(42)를 괴산군 청천면 인근 야산으로 끌고가 D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같은 날 D씨를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공터로 끌고 가 D씨를 볼모로 D씨의 지인 E씨(45)를 불러낸 뒤 ‘대신 돈을 갚으라’며 E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날 폭행을 당한 E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두 차례에 걸쳐 1420만원을 뜯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A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땅에 묻어 버리기 위해 삽도 준비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지난해 11월 말 도박판에서 수익을 나누자는 조건으로 D씨에게 500만원을 빌려 줬으나 D씨가 돈을 모두 잃고 빌린 돈도 갚지 못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범행 후 골프여행을 가장해 필리핀으로 도피하려다 지난 7일 오전 7시20분께 출국 한 시간을 남기고 인천공항경찰대와 긴밀한 공조수사를 펼친 경찰에 체포됐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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