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경찰서는 11일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을 둔기로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A씨(54·여)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0일 새벽 3시께 단양군 자신의 집에서 남편 B씨(68)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남편이 마당에 나가 흉기를 들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주방에 있던 둔기로 남편의 머리를 수십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 B씨가 수년전부터 자신의 남자관계를 의심했고, 이날도 '다른 남자와 잤다'며 흉기를 들고 들어와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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