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중학교 국어 교사를 사칭해 주위 사람들에게 환심을 산 뒤 수십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 갚지 않은 A씨(53)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08년 6월5일 낮 12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식당에서 친구에게 소개 받은 B씨에게 "중학교 국어 선생님인데, 후배 교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융통해 달라"며 B씨로부터 인터넷 뱅킹으로 679만원을 받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1억6734만원을 빌린 뒤 갚진 않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기죄로 복역을 한 뒤 2007년 7월19일 출소해 또 다시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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