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경찰서는 12일 허위 증빙서류로 국가보조금 수억원을 가로 챈 농업인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공무원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농기계 판매업자 A씨 등 14명은 2008년 군에서 시행한 국가보조금 지원대상 영농사업을 한 것처럼 허위의 농기계 구입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 2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37) 등 공무원 6명은 현장실사없이 A씨 등이 제출한 증빙자료만 보고 현장 확인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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