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8일부터 내달 5일까지

청주시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한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18일부터 2월 5일까지 15일간 성수식품 특별 합동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이 기간동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3개반 6명의 단속반을 편성, 설날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36개소, 기타 식품판매업소 41개소, 재래시장 및 터미널 13개소 등 90개소의 다중이용시설 주변의 유통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또 이 기간 중 무허가 제품 제조ㆍ판매행위, 유통기한 위조·변조행위, 무표시 제품 판매 등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판매행위,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지도단속 과정에서 불결하거나 위생상 유해제품으로 의심이 되는 한과류, 곳감 등과 축산물 가공식품 및 조기, 깐밤, 도라지, 고사리 등 제수용품(선물용품)은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은 제품 압류, 폐기는 물론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유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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