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최대 15억 원까지 소요예산의 70%를 (수도권 제외) 4~5곳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도에서는 지자체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다음 달 12일까지 복지부(www.mw.go.kr)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우수기술 경쟁력, 특화 가능성, 외국인환자 토탈 서비스 제공(선도기업), 사업추진능력 등을 종합적을 심사해 3월 말 지원대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 뉴시스
뉴시스
jb@jbnews.com